한국설비기술협회는 설비분야 기술향상과 설비기술인의 사회적인 권리옹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품질인증 소개

단체품질 인증이란?

단체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 단체인 협회나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해 주는 제도

단체품질 인증의 목적

  • 설비기자재의 성능보증 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기자재 보급 촉진
  • 소비자의 신뢰확보,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시장 조성
  • 저품질의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

위탁시험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증기관 조직도

업무분장

경영책임자

  1. 본회의 제반 업무의 총괄책임
  2. 인증업무 규정 총괄
  3. 방침 및 절차의 이행에 대한 감독
  4.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승인
  5. 인증활동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6. 위원회 운영에 대한 총괄 지원
  7. 인증기관 운영에 대한 재정 확보
  8. 공장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승인
  9. 경영검토 승인
  10. 인증업무 관련 내부심사 실시 승인
  11. 정보 공개 승인
  12. 인증 관련 직원 자격 승인
  13. 기타 제품인증 업무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승인

품질책임자

  1. 품질시스템의 운영 및 보고
  2. 품질매뉴얼, 절차서 작성 및 검토
  3. 품질문서 관리
  4. 내부심사 계획 및 관리
  5. 경영검토 기록서 작성
  6.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
  7. 의뢰자에 대한 피드백 실시
  8. 인증심사기준 관리

인증책임자

  1. 인증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2. 인증활동 개발
  3. 인증 요구사항 개발
  4. 심사원 자격 인증 평가 및 관련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5. 심사원 선정 및 배치
  6. 위탁기관 선정, 등록 및 관리
  7.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결과 검토
  8. 인증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
  9. 인증계약의 체결
  10. 시정 및 예방조치 검토 및 실행
  11. 기타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원

  1. 공장심사 계획 및 실행, 공장 심사보고서 작성
  2. 제품심사 의뢰
  3. 인증업체 사후관리
  4. 의뢰자에 대한 불만관리 상태 확인
  5. 기타 인증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인증위원회

  1. 제품인증의 결정(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