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 단체인 협회나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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