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설비기술협회는 설비분야 기술향상과 설비기술인의 사회적인 권리옹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기 조화, 냉동, 위생설비,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설비(전력, 전기, 통신, 소방 등을 제외한다. 이하"설비"라 한다) 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지도육성 및 부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설비인 및 관련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설비분야의 각종 규격·기준제정 및 인증업무
2. 설비분야의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3. 설비분야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
4. 설비분야의 국제기구 참여 및 해외기술 교류
5. 설비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습회, 견학회 등의 개최
6. 설비기술 향상을 위한 회지 및 기술도서 등의 각종 발간사업
7. 설비기술에 대한 자문 및 연구용역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 호의 부대사업

제 5 조 (법인의 공여이익 및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개인회원 : 설비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
2. 기업회원 : 설비분야의 관련 기업 및 단체
3. 명예회원 : 설비분야 및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로서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회원을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추대한다.
4. 자료회원 : 학교, 단체, 기업체 등의 도서실, 자료실, 부서 등

제 7 조 (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②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연 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② 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1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제 11 조 (금전 등의 반환청구 금지)
본회의 회원으로서 탈퇴, 제명,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납입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6인 이내, 이사 15인 이상 25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때의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가산하며, 보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결원이 생길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주무 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분장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제 17 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 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부회장 또는 재적이사 중 연장자가 소집하고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 직무 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9 조 (고문)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 인준
5. 본회의 해산 및 합병
6.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3.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 24 조 (총회 의결 제외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 장 대 의 원 회
제 25 조 (대의원회 설치)

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의 원회를 둔다.

제 26 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및 감사의 선출
2. 규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및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27 조 (대의원회의 소집)

①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 당선자의 승낙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① 대의원의 정수는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 및 선출방법은 규칙에 정한다.
②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면 선임된 때로부터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3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는 유선상 또는 인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34 조 (서면 결의 허용)

이사회의 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위 원 회
제 35 조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6 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3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 3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9 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대의원회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 조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①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한 후 감사 의견서를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2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에 이를 기증한다.

제 44 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가 발의하고 대의원 회의에서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1967.10.23)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2.20)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30)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17)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1)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1)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22)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6)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25)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4)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18)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2 조 (회원가입)

① 개인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개인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 기업회원이 되고자 하는 업체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자료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금액의 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한다.
1. 입회비 : 개인회원, 자료회원
2. 연회비 : 개인회원, 자료회원, 기업회원(특급, 1급, 2급)
3. 종신회원 : 종신회비는 개인회원에 대해서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4.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기업회원 가입의 갱신)

기업회원이 단체를 분리하거나 타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자격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부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 조 (권리, 의무)

회원은 규칙 제3조에 정한 회비를 매 회계년도 초에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위원회 참여권
3. 기타 협회사업 참여권
4. 정기간행물 수취권
5. 기타 비매간행물 수취권

제 3 장 사 업
제 7 조 (회지 및 도서간행)

본회는 년 6회 이상의 회지를 발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제 8 조 (간행물의 내용)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기술보고, 본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제보고,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게재하며 기타 도서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간행물의 배포)

회지는 전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하며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간행물의 대가)

회지 기타 간행물은 적당한 대가로 희망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가격 결정은 이사회
에서 정한다.

제 11 조 (간행물의 기증)

회지 기타 간행물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증할 수 있다.

제 12 조 (강연회의 개최)

본회는 년 1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제 13 조 (강연회의 내용)

강연회에서는 공기조화, 위생 등 건축설비분야 전반 및 냉동 냉장에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 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제 14 조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의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집회를
개최한다.

제 15 조 (표준규격·기준 제정 및 인증업무)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냉동·공기조화·위생설비기술에 관한 각종 규격, 기준의
제정 및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 (자문 및 건의와 용역)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자문 및
용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7 조 (기타사업)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정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포 상
제 18 조 (공로상)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공로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 19 조 (학술상)

본회는 관련분야 학문의 발전에 뛰어나게 공헌한 저서 또는 논문을 낸 회원에 대하여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 20 조 (기술상)

본회는 관련분야 기술의 향상 또는 개발에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 기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 21 조 (포상의 규정)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임원 및 대의원
제 22 조 (임원의 선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3 조 (대의원의 선거)

① 대의원은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정수는 90명 이내로 정하되, 당연직 대의원은 별도로 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 정수의 80%는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20%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본회의 전·현직 고문과 회장, 현직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⑤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 선출 대의원 20% 이내에 포함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선거관리규정)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5 조 (전회장의 권한)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 26 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사무의 인계)

신규 임원은 구임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를 인수인계한다.

제 28 조 (이사의 직무)

이사의 직무별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로 직무를 정하여 보한다. 총무이사, 경리이사, 사업이사, 편집이사

제 29 조 (회무의 분장)

이사의 회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이사 : 인사, 문서, 서무일반, 회원관리
2. 경리이사 : 예산, 결산, 금전보관, 출납
3. 사업이사 : 견학, 연구용역, 강연, 강습, 보수교육, 섭외, 홍보, 제도개선, 기획, 기술개발, 기술보급, 기술검토, 표준규격제정관리, 기타사업
4. 편집이사 : 회지, 논문집, 기타간행물의 편집발행 조사

제 6 장 이사회
제 30 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정기 개최하며 회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7 장 위원회
제 31 조 (위원회 설치)

본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상설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32 조 (위원 위촉)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33 조 (위원회 임무)

상설 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임시 위원회는 그 임무종료와 동시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대외 발표규제)

각 위원회에서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지부 및 분회
제 35 조 (지회 설치)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50인 이상인 지방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6 조 (지회 임원 및 임기)

지회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회장 : 1인, 부지회장 : 2인, 감사 : 2인, 총무 : 1인, 간사 : 약간명

제 37 조 (지회 임원의 선출)

① 지회의 임원은 지회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중에서 지회 총회시 지회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간사는 지회장이 위촉한다.

제 38 조 (지회장의 직무)

① 지회장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39 조 (부지회장의 직무)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제 40 조 (지회 감사의 직무)

지회 감사는 지회 회무를 감사한다.

제 41 조 (지회 총회의 개최)

정기 지회 총회는 매년 본회 정기총회 25일 이전에 개최한다.

제 42 조 (지회의 사업)

지회가 본회의 사업이나 명예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3 조 (지회의 경비)

본회는 지회 개인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의 50%와 지회 회원이 납부한 종신회비 납부 총액에 대한 연이자 50% 및 지회로 가입 신청되어 본회가 인준한 기업회원의 연회비 중 50%를 지회 경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 44 조 (회무 보고)

지회는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매 회기말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시행세칙의 제정)

본 규칙에 제정된 사항외에 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6 조 (분회의 설치)

회원 5명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분회를 둘 수 있으며 분회에는 회장이 위촉한 분회장
1인을 둔다.

제 9 장 보 칙
제 47 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및 각종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본 규칙은 199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9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9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