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기 조화, 냉동, 위생설비,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설비(전력, 전기, 통신, 소방 등을 제외한다. 이하"설비"라 한다) 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지도육성 및 부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설비인 및 관련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설비분야의 각종 규격·기준제정 및 인증업무
2. 설비분야의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3. 설비분야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
4. 설비분야의 국제기구 참여 및 해외기술 교류
5. 설비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습회, 견학회 등의 개최
6. 설비기술 향상을 위한 회지 및 기술도서 등의 각종 발간사업
7. 설비기술에 대한 자문 및 연구용역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 호의 부대사업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개인회원 : 설비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
2. 기업회원 : 설비분야의 관련 기업 및 단체
3. 명예회원 : 설비분야 및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로서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회원을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추대한다.
4. 자료회원 : 학교, 단체, 기업체 등의 도서실, 자료실, 부서 등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②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연 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② 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1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6인 이내, 이사 15인 이상 25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때의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가산하며, 보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결원이 생길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주무 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분장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 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부회장 또는 재적이사 중 연장자가 소집하고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 직무 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 인준
5. 본회의 해산 및 합병
6. 기타 중요사항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총회는 재적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3.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의 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및 감사의 선출
2. 규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및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①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 당선자의 승낙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① 대의원의 정수는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 및 선출방법은 규칙에 정한다.
②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면 선임된 때로부터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는 유선상 또는 인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대의원회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한 후 감사 의견서를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에 이를 기증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가 발의하고 대의원 회의에서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개인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개인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 기업회원이 되고자 하는 업체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자료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각종 회원의 회비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금액의 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한다.
1. 입회비 : 개인회원, 자료회원
2. 연회비 : 개인회원, 자료회원, 기업회원(특급, 1급, 2급)
3. 종신회원 : 종신회비는 개인회원에 대해서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4.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업회원이 단체를 분리하거나 타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자격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원은 기납부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회원은 규칙 제3조에 정한 회비를 매 회계년도 초에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위원회 참여권
3. 기타 협회사업 참여권
4. 정기간행물 수취권
5. 기타 비매간행물 수취권
본회는 년 6회 이상의 회지를 발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기술보고, 본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제보고,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게재하며 기타 도서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지는 전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하며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지 기타 간행물은 적당한 대가로 희망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가격 결정은 이사회
에서 정한다.
회지 기타 간행물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증할 수 있다.
본회는 년 1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에서는 공기조화, 위생 등 건축설비분야 전반 및 냉동 냉장에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 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집회를
개최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냉동·공기조화·위생설비기술에 관한 각종 규격, 기준의
제정 및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자문 및
용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정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업을 할 수
있다.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공로상을 포상할 수 있다.
본회는 관련분야 학문의 발전에 뛰어나게 공헌한 저서 또는 논문을 낸 회원에 대하여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본회는 관련분야 기술의 향상 또는 개발에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 기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① 대의원은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정수는 90명 이내로 정하되, 당연직 대의원은 별도로 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 정수의 80%는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20%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본회의 전·현직 고문과 회장, 현직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⑤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 선출 대의원 20% 이내에 포함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규 임원은 구임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를 인수인계한다.
이사의 직무별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로 직무를 정하여 보한다. 총무이사, 경리이사, 사업이사, 편집이사
이사의 회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이사 : 인사, 문서, 서무일반, 회원관리
2. 경리이사 : 예산, 결산, 금전보관, 출납
3. 사업이사 : 견학, 연구용역, 강연, 강습, 보수교육, 섭외, 홍보, 제도개선, 기획, 기술개발, 기술보급, 기술검토, 표준규격제정관리, 기타사업
4. 편집이사 : 회지, 논문집, 기타간행물의 편집발행 조사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정기 개최하며 회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본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상설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를 둘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상설 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임시 위원회는 그 임무종료와 동시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에서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50인 이상인 지방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회장 : 1인, 부지회장 : 2인, 감사 : 2인, 총무 : 1인, 간사 : 약간명
① 지회의 임원은 지회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중에서 지회 총회시 지회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간사는 지회장이 위촉한다.
① 지회장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지회 감사는 지회 회무를 감사한다.
정기 지회 총회는 매년 본회 정기총회 25일 이전에 개최한다.
지회가 본회의 사업이나 명예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는 지회 개인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의 50%와 지회 회원이 납부한 종신회비 납부 총액에 대한 연이자 50% 및 지회로 가입 신청되어 본회가 인준한 기업회원의 연회비 중 50%를 지회 경비로 보조할 수 있다.
지회는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매 회기말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제정된 사항외에 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회원 5명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분회를 둘 수 있으며 분회에는 회장이 위촉한 분회장
1인을 둔다.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및 각종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본 규칙은 199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199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199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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