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 단체인 협회나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해 주는 제도
■ 본회는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2018년 5월 4일자로 취득하였음.
1.1 단체표준의 제정 및 인증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품목의 단체표준을 말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이어야 함
①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단체의 단체표준제품
③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
3.1 본회로부터 KARSE 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함.(발급수수료 없음)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연번 | 인증품목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번호 | 인증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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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냉각탑 | 기계통풍식 냉각탑 | SPS-KARSE B 0003-0165 | 기계통풍식 냉각탑 인증심사기준 |
2 | 비 데 | 온수세정식 비데 | SPS-KARSE B 0038-0200 | 온수세정식 비데 인증심사기준 |
3 | 송풍기 (익형, 축류형, 후향익, 관류, 사류) | 익형송풍기 | SPS-KARSE B 0005-0167 | 익형 송풍기 인증심사기준 |
축류송풍기 | SPS-KARSE B 0006-0168 | 축류 송풍기 인증심사기준 | ||
후향익송풍기 | SPS-KARSE B 0018-0180 | 후향익 송풍기 인증심사기준 | ||
관류송풍기 | SPS-KARSE B 0023-0185 | 관류 송풍기 인증심사기준 | ||
축류형 사류송풍기 | SPS-KARSE B 0025-0187 | 축류형 사류 송풍기
인증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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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터널용 제트팬 | 축류송풍기 에너지 효율등급 |
SPS-KARSE B 0052-1938 |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심사기준 |
5 |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 | SPS-KARSE B 0001-0163 | 항온항습기 인증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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