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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마크 개정 및 단체표준인증표시 협조 요청 | 한국설비기술협회 | 2023-12-19 | |||||
첨부파일 | 조회수 | 329 | |||||
단체표준인증마크 개정 및 단체표준인증표시 협조 요청 | |||||||
작성자 | 한국설비기술협회 | 작성일 | 2023-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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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 단체표준인증마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 2022.12.30.)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되었으니, 3. 본회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대표께서는 해당제품에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하여야 됨을 알려드리며, 2025년 1월 1일 부터는 개정된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하여야 됨을 첨언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할 수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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