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제목 |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한국설비기술협회 | 2022-02-28 | |
첨부파일 | 조회수 | 1381 |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
작성자 | 한국설비기술협회 | 작성일 | 2022-02-28 |
첨부파일 | |||
1. 귀 회원의 건승과 인증업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체표준 제정, 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 합의와 의견수렴의 세부사항 나. 단체표준심의회 내 기술심의회 설치 다. 단체표준사무국과 인증단체 간 협약 및 인증단체와 인증기업 간 계약 규정 라. 단체표준사무국 업무 규정 마. 제품인증 규정 수준으로 서비스인증 관련 조문 보완. 끝. |
㈔한국설비기술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9층 911호 (양평동3가 15-1) /
사업자등록번호 : 108-82-31574 /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표 : 박종찬
Tel. 02-583-3673, Fax. 02-587-8146, E-mail.hvac@karse.or.kr
COPYRIGHT ⓒ kars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