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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제품(제품명: 정정압 환기장치) 행정 처분 알림 | 한국설비기술협회 | 2023-12-26 | |||||||||
첨부파일 | 조회수 | 441 | |||||||||
단체표준 인증제품(제품명: 정정압 환기장치) 행정 처분 알림 | |||||||||||
작성자 | 한국설비기술협회 | 작성일 | 2023-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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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26조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품 관련하여 행정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처분 대상자
(3) 처분 기간: 2023.12.26.∼2024.03.25.(3개월) (4) 처분 사유: 주요 자재목록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여 설치하였음. (화성향남2지구 15BL 현장 / 2023. 6월 현장조사) (5) 기 타: 인증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2024.01.25.까지)에 시정조치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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